Total Solutions for College Admission & Financial A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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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8만불이상인 가정의 경우 대학학자금보조에 관하여 한인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년수입이 8만불 이상이면 학자금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자금보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거의 정설로 굳어지다시피한 것 같다. 오늘은 년 수입이 8만불인 경우에 학자금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학자금보조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자. 학자금보조를 산출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공식이 있다. Financial Aid = COA – EFC 여기서 ‘COA’(Cost Of Attendance)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비인데 많은 분들이 등록금으로만 알고 있다. ‘학비’는 등록금, 기숙사비, 음식비, 책값, 교통비, 용돈 등 ‘학생이 1년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이 학비는 대학에서 결정하는 숫자이며 대학마다 그 금액이 다르다. ‘EFC’(Estimated Family Contribution)는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년동안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며, 각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수치이다. 이 EFC는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정부와 College Board에서 부모님의 나이, 수입, 재산과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 등에 근거하여 산출한 후 학생이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보내준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한 학비에서 이 EFC를 빼어 학생에게 지급할 학자금보조 액수를 결정한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자금보조 금액은 대학의 학비와 EFC에 의해 결정이 되며, 따라서 학비가 싼 주립대학에서 보다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으로 부터 더 많은 학자금보조를 받게 된다. 먼저 사립대학에 가는 경우 학자금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EFC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방정부의 FAFSA에 의한 방법과 College Board에서 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College Board 방법을 사용한다. 4인 가족에 모게지를 뺀 순 자산이 30만불인 집이 있고 수입이 8만불이고 대학생이 1명인 가정의 EFC를 계산해 보자. 집이 있으니깐 Itemize Deduction을 할테고 이 금액을 3만불이라고 하고 연방세금을 6천불 정도 낸다고 가정하면 College Board의 EFC가 약 $18,000 이 된다. 이 가정의 자녀가 사립대학에 가는 경우 부모가 $18,000 을 학비로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비가 5만불인 사립대학에 가면 $32,000 의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32,000 의 학자금보조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자가 없는 연방학생융자가 $3,500 이고, 대학에서 관리하는 역시 이자가 없는 학생융자(Perkins Loan)가 최대로 받으면 $4,000 이 되고, 근로장학금이 최대 $4,000이 되며, 나머지 $20,500 이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장학금으로 된다. 하지만 모든 사립대학이 위에서 계산된 $20,500 을 모두 무상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이 풍부한 대학은 $20,500 을 모두 100%로 지급하여 주지만 재정이 약한 대학들은 50-90% 정도로 지급하여 주며 나머지 부족분은 부모에게 연방융자로 주선하여 준다. 100% 모두를 지급하여 주는 사립대학들은 전국에 약 70 여개에 달한다. 사립대학의 학자금보조 정책은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등의 명문 사립대학들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고 있다. 학비가 비싼 만큼 학자금보조도 풍족하게 지급하자는 것이 이들 대학들의 추세이며 다른 명문사립대학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하바드가 2년전에 년수입이 4만5천이하인 가정에게는 한푼의 돈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예일과 MIT등이 이 정책을 따라 하니깐 불과 1년만에 이 한도액을 6만불로 올리어서 년수입 6만불 이하의 가정에서는 학비로 한푼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몇몇 대학별로 가정의 수입별로 지급된 학자금보조 액수와 주립대학에 가는 경우에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호에서 다루어 보겠다. 노준건 학자금재정전문가 /‘교육과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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